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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미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66 | 부가 | 2017-04-20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66(2017.04.20)

세목

부가

요 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

○ (주)★★★★(이하 “신청법인”)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따라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일부 기성부분금 공급가액1,808백만원에 대하여

○ 공급시기 도래 전인 2013.2기에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였으며 부가법상 적법한 공급시기인 2014.1기와2014.2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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