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0:4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교차로를 성서공단 네거리 방면에서 성서 복합 유통단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 등화에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5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 비가 1,189,67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