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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4.15 2015가단560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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