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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27 2018고단2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쪽에서 호수공원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F( 여, 56세) 운전의 G 투 싼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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