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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1 2014고단13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9. 3. 04:4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이스 버킷’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다시 들어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도라지주가 들어 있는 유리병 1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 쳐 시가 408,1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D의 차량을 손괴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C(2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어깨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H파출소소속 경위 F(46세), 경사 G(38세)으로부터 폭력행위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양팔을 잡아 비틀면서 순찰차 보닛 위로 밀쳐 누르고, 현행범인 체포 후 피의자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시도하는 피해자 F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흉부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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