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노51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집행유예 항목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집행유예 항목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