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833,719원과 그중 91,236,288원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2. 20. 피고 이사로 취임하고 같은 날 등기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금전 대여 (1)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매달 3%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다.
(2) 원고는 2017년 6월부터의 이율을 연 18%로 낮춰 주었다.
(3) 피고는 2018. 6. 29.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같은 해 8월에서 9월부터 갚기 시작해 12. 31.까지 다 갚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써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별지 충당액 계산표 ‘변제일’에 ‘변제액’을 이 사건 대여금 이자로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다.
그 돈을 2017. 5. 31.까지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넘지 않는 연 24% 2018. 2. 7.까지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25%였으나[구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376호)]였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그다음 날부터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2018. 9. 28.까지는 약정한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원본에 별지 충당액 계산표처럼 충당하면, 2018. 9. 28. 기준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은 100,860,533원(= 원본 91,258,873원 이자 9,601,660원)이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보다 적게 구하므로, 그에 따른다.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100,833,719원과 그중 91,236,288원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