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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10:15경 김제시 번영로에 있는 김제경찰서 유강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다가 그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자 D(42세) 운행의 봉고 트럭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임마, 비보호 좌회전인데 가야지 뭘 하고 안 가고 있느냐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빨간불에 가면 신호위반이고, 파란불에 가도 비보호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호를 못 받는다. 이 멍청한 놈아”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렉스턴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속칭 정글용 칼, 칼날 길이: 34cm )과 낫(날 길이: 30cm )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오른손으로 칼을 꺼내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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