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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2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몇 일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었고 새로운 채무를 변제할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의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2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증명, 신용정보 이력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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