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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2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18:1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1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법정에서 모친에 대한 걱정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원인으로 엿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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