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50405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2.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2.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