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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50405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2.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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