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72913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848,125원 및,
가. 피고 A은 그 중 43,571,49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자백간주 판결 :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848,125원 및,
가. 피고 A은 그 중 43,571,495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자백간주 판결 :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