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구단12181
조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4. 30. 직권으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