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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경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상속증여-0958 | 상증 | 2018-05-03
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958(2018.05.03)

세목

상증

요 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 재단은 ’11.10.5.에 설립되어 기업가정신 교육사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회혁신가 육성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법인임

○ 질의 재단의 설립시점의 중요 출연자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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