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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나617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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