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나617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