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2272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75,331원과 그 중 15,858,709원에 대하여는 200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75,331원과 그 중 15,858,709원에 대하여는 200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