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 0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대신동 선린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수동 포 은도 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