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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685
지시명령위반 | 2015-01-23
본문

음주운전(정직3월→정직1월)

사 건 : 2014-685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0. 8.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대기 발령받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출근길 숙취여부 점검 및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 계획(2014. 6. 25. ○○경찰서), 복무관리위원과 함께하는 불시 음주점검 계획(2014. 3. 7. ○○경찰서) 등 음주운전 금지와 관련된 각급 상사의 지시명령을 교양 받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30. 22:25경 소청인은 ○○교육원에서 실시한 사격술 향상 과정 교육 종료 후 소청인의 처 B(여, 46세)과 여동생 부부를 만나 ○○시 ○○동 소재 ○○ 식당에서 저녁식사 중 소주 1병을 마셨으며, 소청인 매제가 소청인 소유 차량(○○호)을 운전하여 인근 ○○ 주점으로 이동하고, 재차 맥주 3~4병을 마신 후, 소청인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음주상태로 인근 ○○모텔 주차장까지 약 70미터 가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1990. 3. 31. 순경으로 임용된 후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고, 총 17회 표창을 수상한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경위

2014. 9. 30. 소청인은 ○○ ○○시 소재 ○○교육원에서 실시한 사격술 향상 교육을 마치고, ○○ ○○시 ○○동에서 주택재개발 일을 하고 있는 처 B을 만나기 위해 소청인 소유 승용차(○○호)를 운전해 ○○시로 이동하였고, 19:40경 ○○시 ○○동 소재 ○○모텔 옆 노상에 차량을 주차하였으며,

소청인 처 및 소청인 여동생 부부와 함께 인근 식당에서 저녁과 함께 소주 1병을 마시고, 맞은 편 호프 집에서 맥주 3~4병을 나누어 마셨으며, 술이 깬 다음날 ○○으로 돌아가기 위해 처와 함께 모텔에 가려고 하였는데,

소청인은 ○○모텔 옆 15미터 가량 떨어진 노상에 주차해 둔 승용차가 걱정되고, 짧은 거리라 별탈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모텔 주차장으로 운행하고 숙박하게 되었으며,

모텔에 투숙하여보니 욕조 배수구 덮개가 없어 모텔 주인에게 따뜻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덮개를 요청하였으나 모텔 주인이 불친절한 언행으로 이를 무시하였고, 아내의 숙박비 환불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모텔 주인이 “모텔에 들어온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여, 신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콜농도 0.118% 수치로 단속을 당하게 된 것이고,

나. 징계양정 기준 적용 관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2에서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감봉’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에서는 단순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도 ‘정직’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양정 기준 간 형평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비록 소청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되나,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15미터 가량의 짧은 운전이었으며, 근무 시간 중이 아니었고, 모텔 투숙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건인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①○○에서 치안수요가 가장 많고 직원들이 꺼려하는 ○○지구대(지구대장 경정)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왔고, ②24년 근무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징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③경찰청치안성과관리시스템상의 소청인 성과점수가 2008년 A등급, 2009년 C등급, 2010년 A등급, 2011년 B등급, 2012년 A등급, 2013년 B등급으로 평소 모범적인 근무를 하여왔고, ④기피 부서인 최일선 현장에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8회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4. 9. 30. 18:40경 ○○ ○○시 소재 ○○교육원에서 실시한 사격술 향상 교육 수료 후, 본인 소유 차량(○○호)을 운전하여 처 B가 있는 ○○시에 도착하였다.

2) 소청인은 ○○시 ○○동 소재 ○○모텔 앞에서 처 B, 막내 여동생 부부 및 조카를 본인 소유 차량에 태워 1.5㎞ 떨어진 ○○ 식당으로 이동하였으며, 같은 날 19:20경 ○○ 식당에 도착하여 소주 2병을 시켜 소청인이 소주 1병 가량을 마셨다.

3) 소청인의 매제 C(남, 45세)가 같은 날 20:10경 소청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로 이동하였으며, ○○에서 맥주 7병을 시켜 소청인이 맥주 3~4병 가량을 마셨다.

4) 소청인은 같은 날 22:20경 ○○에서 나와 음주상태에서 소청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모텔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5) 소청인 부부는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고, 소청인은 모텔에서 소주 반 병 가량을 추가로 마셨으며, 객실 욕조에 물을 막는 고무마개가 없는 사실을 알고 모텔 주인에게 고무마개를 요청하였는데, 모텔 주인이 이를 교체해 주지 않아 소청인 부부가 숙박비 환불을 요청하였고, 소청인 부부와 모텔 주인 간에 실랑이가 되자 모텔 주인이 같은 날 22:55경 112에 소청인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

6) 같은 날 23:25경 모텔 주인의 신고를 받고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며, 23:39경 출동 경찰관이 모텔 주차장에서 소청인을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 확인되었다.

7) 2014. 10. 16.경 ○○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2014. 10. 23.경 ○○지방검찰청은 벌금 300만원 의견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8) ○○경찰서장은 2014. 10. 2.경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14. 10. 8.경 정직 3월로 징계 의결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은 2014. 10. 8.경 소청인에게 정직3월 인사 발령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723호, 2013. 12. 12. 일부개정) 별표3 음주운전징계양정에 관한 기준(2011. 11. 1. 개정)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출근길 숙취여부 점검 및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 계획(2014. 5. 20. ○○경찰서장), 음주운전 근절 등 의무위반 제로화 추진계획(2014. 3. 7. ○○경찰서장),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특별지시 및 근절대책 하달(2014. 2. 13. ○○경찰서장) 등 수차례 음주운전 금지 관련 지시공문 및 교양을 받아왔다.

3) 소청인은 1991. 7.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24년 6개월간 재직하면서 음주운전 전력 및 징계처벌 받은 사실이 없고(직권경고 1회), 총 17회 표창을 수상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징계 기준과는 별개로 공무원 징계령 별표 기준에 의하면 최초 음주운전 시 ‘견책-감봉’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형평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일반 국가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모두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주된 임무로 하고(경찰법 제3조), 업무수행의 성격이 일반 국가공무원과 상이하고 그 신분이나 임용자격도 다르므로,

징계권자는 경찰공무원 조직의 구성, 업무의 성격, 계급체계 및 인사운영체계, 복무규율 등 경찰공무원 고유의 업무와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공무원에 비해 다소 가중된 징계양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이 형평에 반한다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은 2014. 2. 13. ○○경찰서장이 하달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특별지시 및 근절대책’ 등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지시와 교양을 여러차례 받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의가 부족했던 점,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회피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8% 상태로 운전하여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①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②음주운전 거리가 70m로 짧은 점, ③24년 6개월간 재직하면서 음주운전 전력 및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고 총 17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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