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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1 2017가단202434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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