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 위조자들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최종적으로 자신이 주식회사 F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 받는 내용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3 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에 터 잡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의 법인 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으며, 위조된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 들을 소송자료로 사용하도록 변호사 사무장에게 건네준 것은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식회사 F의 실소유 주인 Q이 당 심에서도 거듭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식회사 F과 그 소유 사천시 Y 소재 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소송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3 차례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혼자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