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08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8.경 서울 종로구 B빌딩 C-1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계속하여 2012. 11.경 서울 송파구 D건물 나동 404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카드가맹점을 운영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공소사실 기재 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고쳐서 인정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경 서울 송파구 D건물 나동 404호에서, 사실은 E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4회에 걸쳐 합계 435,02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1. 고발서

1. 수사보고(C 2013., 2014. 카드승인내역 첨부) 및 카드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