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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1 2016가단4941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6. 9.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차용금 증서 100,000,000원 상기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함. 1. 금액 : 100,000,000원

2. 이율 : 10%/년

3. 상환기일 : 2008. 12. 31. 4. 연체이율 : 연 15%

나. 원고는 2007. 9. 5. 피고 C에게 1년분 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08. 4. 4.과 2011. 8. 11.에 각 2,000만 원(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C과 사이에 이를 차용원리금 중 원금 1억 원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5. 3. 24.경 구미시 D 전 98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05. 5. 16. 원고의 아버지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는데,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전부 부담하였다.

마. 피고 B은 2009. 1.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0. 1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0.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C은 2016. 7. 5.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가합215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 19. 위 대여원리금 중 원금 6,000만 원과 확정지연손해금 86,784,892원이 잔존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는 피고 C에게 146,784,892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86,784,892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 원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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