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1168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된 2014. 12. 18. 이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위 부동산의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소송대리인은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각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