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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3 2013고정13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3. 16.경 하남시 B 약 36㎡의 점포에서 탁자 2개, 냉장고 1대 및 조리기구 등을 구비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돼지생고기 훈제, 돼지껍질구이 등을 조리, 판매하여 하루에 약 10만 원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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