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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02 2016노29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80세를 바라보는 고령의 나이에 50년의 삶을 반려자로서 함께 살아 온 피해자를 홀로 간병하다

사소한 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서는, 현재 되돌릴 수 없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비통의 심정으로 회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고인의 처지를 보고 있노라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졸지에 어머니를 잃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도 그다지 양호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그동안 처벌받은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까지 빼앗는 비참한 결과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한 범행 당일 밭에서 일하다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연락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연락을 잘 받지도 않고, 일을 마치고 저녁에 귀가 하였는데 피해자가 저녁식사도 준비해 두지 않아, 피해자에게 섭섭한 감정을 갖게 된 상태에서 이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 본의 아니게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게 되었다’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범행 경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소한 일로 피해자와 다투면서 오랜 기간 투병 생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상대로 효자손이 부러지도록 피해자의 온 몸을 장시간 정신없이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보아도 보기 흉할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 몸에 상처를 남겼다.

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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