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679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의 방법이나 범행 시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