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31 2013노648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강원 홍천군 C 하천 3,2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약 100평 정도에 관하여만 0.5m 이상 성토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면적에 성토하거나 발파석을 쌓아두지 않았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