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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6 2014나683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 “47,724,340원”을 “47,721,340원”으로 고치고, 제3쪽 제20행부터 제4쪽 제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①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B이고 사내이사는 피고 C이며 F이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 C이 소외회사 주식의 95%, F이 5%를 가지고 있으며, F은 소외회사의 직원인 사실, ②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피고 B가 소외회사를 운영해 온 사실, ③ 소외회사의 입출금 거래가 주로 이루어진 법인 명의 계좌(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G)에서 2010. 1. 1.부터 2011. 4. 14.까지의 기간에 합계 약 3억 원 가량의 돈이 피고 B 명의 계좌로 수시로 이체된 사실, ④ 소외회사의 사무실 임차계약이 피고 B 명의로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동대문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와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위 사실조회결과 및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회사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 계좌를 통해 다른 거래처와의 입출금 거래를 계속하여 온 점, ② 원고와 소외회사의 거래가 계속된 2011. 2.까지 소외회사는 위 법인 계좌를 통해 다른 거래처들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았고 그 돈으로 지속적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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