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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8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9세)에게 교제를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2019. 5. 24. 14: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옷가게를 찾아가 “옷을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가지고 온 10kg 쌀 포대를 뜯은 후 이를 위 옷가게 입구와 그 내부에 뿌리고, 이어 피해자에게 “간통으로 집어넣겠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6:00경까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약 2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24. 16: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 E(78세)이 “시끄럽다. 동네에 너만 사느냐”라고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몇 살 처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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