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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01 2014고단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고물상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고대학원사거리 방면에서 학산파출소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63세)이 손수레를 끌며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정차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 본네트 위로 넘어지게 하여, 위 승용차 전면 유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당시 주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 도로의 직선 구간으로 시야를 가릴 만한 방해물도 없었으며,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에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 켜져 있었던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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