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고물상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고대학원사거리 방면에서 학산파출소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63세)이 손수레를 끌며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정차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 본네트 위로 넘어지게 하여, 위 승용차 전면 유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당시 주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 도로의 직선 구간으로 시야를 가릴 만한 방해물도 없었으며,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에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 켜져 있었던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