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9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00:1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노상에서 대변을 누던 중 위 카페 관리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용인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신고 사건 경위 파악 및 피고 인의 인적 사항 확인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위 신고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 야, 개새끼야. 씹새끼들 아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