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03:45경 부산 사하구 장림1동 183번길에 있는 '지에스(GS)25'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D에게 “너희들 선배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꾸짖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에스25 편의점 옆 ’E‘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도마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6cm )을 들고 나온 다음,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왼 손목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및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1. 살인미수 피의 사건 사진
1.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