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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5. 08:50경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D헤어샵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워마트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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