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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06 2014고단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를 발령받고, 2010.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2.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상동 소재 ‘영월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연양동에 있는 2대대 앞 345지방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부터 4년 가량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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