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소재 건물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 19:30경 위 노래연습장 제2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캔맥주 1개당 3,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캔맥주 10개, 마른안주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현장사진,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 [피고인은 제공한 캔맥주가 10개가 아니라 2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D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에서 “D은 캔맥주 10개를 제공받았다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그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 6년 동안에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