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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4 2018고합102 (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18고합102』 C와 피고인 A은 고등학교 동창생이고, 이들과 D, E, 피고인 B은 소년원 동기 또는 사회 친구이다.

1.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C와 피고인 A은 친구인 D에게 약 1,500,000원의 빚이 있어 이를 갚기 위한 방법으로 고령의 업주가 운영하는 금은방을 상대로 강도할 것을 모의하고, 연산동 일대를 배회하면서 강도할 대상 금은방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69세)이 운영하는 ‘G’을 발견하고 C는 피해자 F을 때리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6. 20: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G’ 금은방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금목걸이를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용할 수 없는 카드를 건네주어 피해자 F으로부터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C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자신과 C를 저지하기 위해 진열대 바깥쪽으로 나오는 피해자 I(71세)의 턱을 약 4회 때려 기절시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뒤, 그곳 진열대에 위에 있는 금목걸이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F의 처가 금목걸이를 들고 진열대 안쪽으로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및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4. 7. 20: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 시내버스정류소 벤치에서,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 L(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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