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B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창신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창신종건’이라고 한다)와 2013. 4. 29.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창신종건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나. 그 후 창신종건이 2013. 6. 말경 위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2013. 7. 3. 창신종건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직접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창신종건에게 2013. 6. 1.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공급한 레미콘 대금은 5,403,86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고 한다)인데, 창신종건이 신축공사를 중단하자 피고가 이 사건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창신종건에게 2013. 6. 1.부터 같은 달 11.까지 5,403,86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1, 4, 6,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1. 24. 이 사건 건물의 준공허가를 받고자 원고에게 그가 공급한 레미콘에 대한 품질관리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3. 12. 4.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3카단615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마친 사실, 이에 피고는 창신종건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할 테니 위 품질관리확인서를 피고에게 교부하고 위 가압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