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1 2016고정8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7. 01:00 경 위 "C "에서 청소년인 D(16 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9 병과 안주 등 합계 50,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