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6. 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7. C에 대하여 8,0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C 명의의 인천 남구 D빌라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17. 제99274호 접수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11. 17. C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임차보증금 23,500,000원, 임대기간 2011. 12. 3.부터 2013. 12.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1. 12. 5. 이 사건 빌라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B로 2012. 4. 26.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3. 6. 5.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중에서 1순위로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최우선변제로서 22,000,000원을 배당하고, 인천 남구에게 당해세를 배당하고 남은 21,175,71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가장 임차인이거나,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