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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4 2017고단489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11:2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 D( 남, 16세) 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친구를 강제 추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시비를 벌이자, 피고인은 화가 난 나머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들 사진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용서 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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