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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20나2001156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의 집행부와 일부 대의원들은 2018. 1.경부터 임원선임 및 자문위원 위촉 등 피고의 운영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던 D 쇼케이스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 등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하여 분쟁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8. 5.경부터 자체 재원 적자누적으로 인건비를 연체하고, 카드가 정지되는 등 재정이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J단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국제회의에서의 발언권이 제한되는 등 국제단체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제1심판결 제4면 표 아래 ‘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는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표 아래 제2행의 ’을 제17, 18호증’ 부분을 ‘을 제16 내지 18호증’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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