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해서만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15행 내지 16행의 “이 사건 판결은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 2015. 12. 5.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이 사건 판결은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 대한주택보증과 H에 대해서는 2015. 11. 6.경, G에 대해서는 2015. 12. 5.경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12행 내지 제11쪽 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3)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 당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하자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에 따라 집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8호증의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와 달리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약정서 제4조는 위임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성공’한 때에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제1항), 위임사무의 성공에 대해서는 ‘판결의 선고,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이라고 정의하였으나(제4항 , ‘경제적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따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당사자가 이 사건 약정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목적, 하자소송의 방식과 내용, 약정서의 보수금 지급 관련 규정, 이후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그 의미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소송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