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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신축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23 | 조특 | 1995-05-03
문서번호

부가 46015-823 (1995.05.03)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귀질의의 경우레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840, ’1994.04.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840 1994.04.26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가구별로 전용면적(85㎡)미만과 이상의 혼재된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한사람에게 분양 할 경우와 가구(지분)별로 분양 할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으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ㆍ갑설 : 제무부 부가 22601-260(1991.02.27)유권해석으로 과세 조치(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 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1호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

ㆍ을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93누 7075, 1993.08.24)로 면세 (다가구 실질에 있어 각세대별로 독립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한사람에게 분양할 경우와 가구(지분)별로 분양 할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하고85㎡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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