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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11978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B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중 7,632/10,537 지분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4. 7. 10.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5. 피고와 사이에 제1토지 중 100평(330㎡) 및 제2토지 중 일 30평을 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8,3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의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4조 : 매도회사는 잔금 수령 후 매수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부동산을 명도 및 인도한다.

단, 매매토지의 개발 시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제7조 : 위 부동산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인 간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매도회사의 책임으로 권리분석 자문, 관리를 해야 한다.

- 제8조 : 매수자는 위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위 부동산에 관한 제반사항 및 조건을 확인한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정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 및 기타 제반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9조 : 위 부동산의 개발계획 등은 국가, 지자체의 정책 및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 또는 지연될 수도 있다.

다. 원고는 2014. 7. 23. 피고에게 사기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24.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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