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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23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3행의 “앞서 본 사실만으로”를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D의 증언은 피고와 위 증인의 관계(위 증인은 피고의 친형이다)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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