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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7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02:30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경사 B에게 ‘내가 아는 지인인 C을 만나러 왔다’고 하여 경사 B으로부터 ‘C 팀장은 내일 야간근무를 한다’는 말과 함께 귀가를 요구받자, 경사 B에게 ‘너 나랑 붙으면 이길 수 있냐. 씨부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사 B의 상의를 3회 잡아당기는 한편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경사 B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경사 B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B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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