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추징 2,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검찰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2011년경 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D에게 원심 판시 교제비 상당액인 2,35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심에서 D와 합의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범죄수익 은닉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