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64 | 양도 | 2011-07-20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64 (2011.07.20)
세목
양도
요 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