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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64 | 양도 | 2011-07-20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64 (2011.07.20)

세목

양도

요 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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