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9노8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데이트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본 제2항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