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를 상속개시전에 법인으로 전환시 주식의 소유기간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706 | 상증 | 1990-09-04
문서번호
재삼01254-1706 (1990.09.04)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상속개시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기간의 계산은 법인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상속개시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기간의 계산은 법인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5년간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으로 15년간 개인기업을하다 현물 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된 업체로 법인 전환 싯점은 1990. 04. 01일 입니다.
[질의]
법인전환후 현물 출자자의 사망으로 인해 현물 출자지분에 대한 주식을 상속하게 되어, 상속법 시행령 22조에 의한, 5년간 연부연남 신청하려는바, 이때의 상속법 시행령 22조 1호, 2호의 3년이상 게속 판단유무에 대하여 법인전환 싯점인 1990.01.01 자로 하여 주식소유 기간을 계산하는지의 여부
아니면 개인당시의 사업의 연속성으로 보아 개인사업체를 영위한 년수도 포함 계산하여 5년간 연부연남 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5년간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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